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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WARDSHIP CODE 

Stonebridge Ventures 

스톤브릿지벤처스㈜(이하 “당사”)는 펀드 및 펀드 출자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공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시행합니다.

시행일 2018년 5월 1일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를 결성 ∙ 운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 펀드 규약 ∙ 정관 및 당사 사내 규정(Company Code & Procedure Manual)을 준수하고 펀드 출자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당사는 펀드 운용과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에 있어 펀드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중 ∙ 장기 발전과 가치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펀드 운용 및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 내지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펀드의 근거 법령 및 규약 ∙ 정관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사결정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당사는 당사 사내 규정(Company Code & Procedure Manual) 상 「투자업무취급규정」 및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두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고자 하며, 준법감시인을 통하여 이러한 제규정의 준수 여부를 관리 ∙ 점검하도록 합니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펀드 출자자에게 이러한 점을 사전 통지 ∙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원총회 등 펀드 출자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계약 체결 시 투자대상회사로부터 주요 경영 ∙ 재무 ∙ 비재무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정기(대상과 사안에 따라 월 ∙ 분기 ∙ 반기별) ∙ 수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동의권 내지 협의권을 확보할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개별 투자의 성격상 위와 같은 권리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주주로서 접근가능한 투자대상회사의 정보 및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투자대상회사의 회사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펀드 출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 전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비전과 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컨센서스를 공유하고, 투자 집행 후에도 적극적으로 경영진 면담, 경영보고회 내지 주주간담회 등에 참여하여 투자대상회사와의 상호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지향합니다.

  • 당사 및 당사 임직원은 위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지득한 투자대상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상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며, 관련 법령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등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 절차 ∙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정기 ∙ 임시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사전에 총회 의안설명서를 통하여 의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대상회사에 추가 정보 또는 설명을 요청하여, 펀드 출자자 이익 최우선 원칙 및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제고 원칙의 범위 내에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합니다.

  • 당사는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와 전문인력이 논의하여 도출한 의결권 행사의 내용과 사유에 관하여 기재 ∙ 승인한 내부문서를 보관하여 사후에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펀드 출자자에게 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운용중인 펀드 관련 법령 및 규약 ∙ 정관에 따라 (1) 연 1회 정기조합원(사원)총회를 통한 펀드 운용 상황 및 결산 ∙ 감사 보고, (2) 펀드 출자자에 대한 분 ∙ 반기보고서 제출 및 투자보고회 개최 등을 이행함으로써 펀드 출자자에게 펀드 운용과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사후관리 및 기업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3) 투자대상회사에 관한 이슈 또는 기관투자자(주주)로서 당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펀드 출자자에게 이러한 내용과 사유를 수시보고하고 있습니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는 중소 ∙ 벤처기업 투자 및 산업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객관적인 실적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 전문인력은 펀드 투자전략 설정,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가치평가, 투자구조 수립, 투자 및 회수의 실행, 사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펀드와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 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과 가치제고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산업 및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투자대상회사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주주총회, 주주간담회 참여 및 경영진 면담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본부와 독립적인 리스크매니저 및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펀드 운용 및 투자 ∙ 회수의 제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의 사전 ∙ 사후 관리와 법령 ∙ 규약 및 기관투자자의 선관주의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 소속 모든 임직원이 수탁자 책임 이행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직무 관련 교육 ∙ 연수 참여 및 기타 자기계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배영수 상무 | 기획관리본부장 (02-6182-4700, bys@stonebridg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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